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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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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를 위한「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2. 16〉 1.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2.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중수도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에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3. “공공하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4. “개인하수도”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그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수도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5. “분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6.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

제3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6〉

제4조

제4조 삭제〈2025. 2. 28〉

제5조 일시사용 신고

제5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 하수관로 준설 등

제6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6〉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수ㆍ장마 등의 재해발생을 방지하거나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 2. 16〉 [제목개정 2016. 2. 16]

제7조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제7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제8조 삭제〈2013. 5. 27〉

제9조

제9조 삭제〈2013. 5. 27〉

제10조

제10조 삭제〈2013. 5. 27〉

제11조

제11조 삭제〈2013. 5. 27〉

제12조

제12조 삭제〈201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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