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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오산시 · 공포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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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오산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ㆍ추천ㆍ시험ㆍ검사ㆍ검정 등의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인가ㆍ허가 등의 변경 또는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시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오산시 소속 공무원, 오산시에 파견된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에게 적용한다.

제4조 직무수행의 기본자세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기타 업무협의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처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오산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나 공무원을 존중하고 편견 없이 대하여야 한다. 4. 민원사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주취 중 업무수행을 포함한다),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뚜렷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이나 이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

제6조

제6조 삭제〈2025. 2. 28〉

제7조

제7조 삭제〈2025. 2. 28〉

제8조

제8조 삭제〈2025. 2. 28〉

제9조

제9조 삭제〈2025. 2. 28〉

제10조

제10조 삭제〈2025. 2. 28〉

제11조

제11조 삭제〈2025. 2. 28〉

제12조 특혜의 배제

제12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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