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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오산시 · 공포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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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개시등의 신고

제2조(사용개시등의 신고)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 사용 업종(적용구분)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②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과의 차이량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 ④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정하며,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6. 1〉

제3조 일시 사용신고

제3조(일시 사용신고)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도 서 의 종 류 명 시 할 사 항 ○ 부근약도 ○ 배수계통도 ○ 공사현장 도면 ○ 오수배출량 계산서 ○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 배수계통 주변상의 위치구조 ○ 평면도, 단면도 ○ 펌프의 명칭 ○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기간

제4조 점용허가 신청

제4조(점용허가 신청) 공공하수도를 점용하려는 자는「오산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의 사본

제5조 점용허가의 준공검사

제5조(점용허가의 준공검사) 조례 제7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중수도 설치신고 및 확인

제6조(중수도 설치신고 및 확인)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수도 설치를 완료한 자는「하수도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은 10일 이내에 시설을 확인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배수설비 설치신청

제7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배수설비의 설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검사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연막 또는 염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 연결 후 되메우기 하기 전에 배수설비 하려는 장소의 최종 맨홀에 독성이 없는 연막 또는 염료를 투입하고 제일 가까운 시 관거 맨홀을 열고 적절히 연결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CCTV를 이용하여 경우에는 제일 가까운 시 관거 맨홀로부터 배수설비 접속부분까지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공사의 연장사유

제9조(공사의 연장사유) 배수설비설치공사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에게 공사연기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검토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태풍·홍수 그 밖의 악천후, 지진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암반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기간내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3. 도로굴착 제한 등으로 기간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상수도 급수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제10조(상수도 급수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산정은「오산시수도급수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기간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한다. 3.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 = 전력 Kw 출수량 × 1월간 전력 사용량)한다.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한다.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3.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11조 사용료의 조정

제11조(사용료의 조정) ①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이상인 때에는 전체 양수시설에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여 같은 건물 또는 같은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의 요금 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③ 조례 제16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하수량 점검카드에 의하여 조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배수중지 처분된 자 2.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3.「오산시수도급수조례」제26조 및 제43조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

제12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제12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 분 사용량에서 결산하거나 반환 또는 추가징수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오산시수도급수조례」의 규정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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