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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조례 시행규칙

오산시 · 공포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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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28〉

제2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을 따른다.〈개정 2025. 2. 28〉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거리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4조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① 조례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 1.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

제5조 금연지도원의 단독직무수행

제5조(금연지도원의 단독직무수행) ① 시장은 금연시설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해당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산설 2016. 6. 22]

제6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시장은 영 제16조의5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ㆍ새벽ㆍ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 [본조신설 201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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