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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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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농공단지의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 중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조성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사업”이란 용지의 매입, 진입도로 개설, 상하수도시설 설치 등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2. “조성지”란 조성사업에 따른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 등을 말한다.

제4조 삼척시 농공단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삼척시 농공단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농공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 3.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삼척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2. 삼척시의회 의원 또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3. 농공단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및 간사

제9조(위원회의 운영 및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공단지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분양대상 용지

제11조(분양대상 용지) 농공단지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는 제외하고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12조 농공단지의 입주자격

제12조(농공단지의 입주자격)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 업체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해당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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