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농공단지의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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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농공단지의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 중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조성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사업”이란 용지의 매입, 진입도로 개설, 상하수도시설 설치 등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2. “조성지”란 조성사업에 따른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 등을 말한다.
제4조(삼척시 농공단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농공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 3.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삼척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2. 삼척시의회 의원 또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3. 농공단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및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공단지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분양대상 용지) 농공단지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는 제외하고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12조(농공단지의 입주자격)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 업체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해당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