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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평창군 · 공포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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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이하“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간사

제2조(간사) ①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품질관리업무 관련 담당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7.12.1.>

제4조 품질관리

제4조(품질관리) ①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은 대상품목에 대한 출하전 검사와 출하후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인증상표 사용자에게 보완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출하전 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7.12.1.> 1. 생산자 실명표시여부, 인증상표 사용승인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여부 2. 농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 3. 가공식품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과 「강원도농수특산물인증에관한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여부, 「식품위생법」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품으로 소정검사표시 여부 4. 기타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③출하후 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출하전 검사품 외의 물품유통여부 2.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변질여부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

제5조 인증상표의 사용신청 및 기간

제5조(인증상표의 사용신청 및 기간) ①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장 또는 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농산물 가. 품질준수 각서 나.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다. 생산자별 조서(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라.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2. 가공류 가. 품질준수 각서 나.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다.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 개요서(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함) 라.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마.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장 또는 면장은 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④인증대상품목은 위원회에서 확정하고 품목별 신청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곡류, 과실류, 채소류, 약초류 등 : 매년 2.1일~2.28일 2. 축수산류, 가공품 등 : 매년 2월과 9월 각 1개월로 한다.

제6조 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①인증상표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개별농가보다는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조직이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 ③담당업무부서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심사기준 및 별도의 품목별 보완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제7조 심사절차

제7조(심사절차)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서류는 농축산과에서 접수하고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각호의 신청품목 담당 부서에 심사 실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8.6> 1. 농산가공품 : 농축산과 <개정 2008.8.6> 2. 농산물 : 기술지원과 <개정 2008.3.14> 3. 축수산물 및 가공품 : 농축산과 <개정 2008.8.6> 4. 임산물 및 가공품 : 산림과 ②담당부서에서는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상표사용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제6조의 심사 기준에 의거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출한 심사보고서에 의거 적합여부를 15일 이내에 판정한다.

제8조 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사용승인 및 승인서 교부

제9조(사용승인 및 승인서 교부) ①군수는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표시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승인서와 조례 별표1의 인증상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한다. ②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인증상표를 전단ㆍ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 홍보에만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표시방법 등

제10조(표시방법 등) ①군수는 포장재에 승인번호를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인증상표 사용승인서 교부와 동시에 품질관리원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가 부담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인증상표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지정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품명, 중량,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생산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⑤인증상표의 사용승인번호는 인증년도, 읍면별,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제11조 상표의 사후관리

제11조(상표의 사후관리) ①군수는 인증상표의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과정에서 사용승인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인증상표 사용품목이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이 해체되거나 분포장된 경우에는 인증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군수는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비자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사용승인 이행여부 조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 또는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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