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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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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란 충주시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표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상황별, 분야별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 등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읍ㆍ면ㆍ동 단위 조직을 말한다. 6. “읍ㆍ면ㆍ동 통합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공유, 사업연계 및 협력기반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대표협의체의 기능

제3조(대표협의체의 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표협의체의 구성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충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ㆍ면ㆍ동 통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간공동위원장 ③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실무협의체

제5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 및 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무분과장, 부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

제6조 실무분과

제6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부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 받은 사항 4. 그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실무분과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사회보장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분과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7조(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읍ㆍ면ㆍ동 단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고,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이ㆍ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5. 그 밖에 지역의 사회보장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

제8조 읍ㆍ면ㆍ동 통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8조(읍ㆍ면ㆍ동 통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공유 및 사업연계, 협력기반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읍ㆍ면ㆍ동 통합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통합 보장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읍ㆍ면ㆍ동 통합 보장협의체 위원은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읍ㆍ면ㆍ동 통합 보장협의체의 위원이 된다. ③ 읍ㆍ면ㆍ동 통합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 위원의 공개

제9조(위원의 공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동 통합 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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