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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논산시 · 공포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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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와 권한

제2조(직무와 권한) ①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사무국장은 하부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하부조직간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사무분장

제3조(사무분장) ① 의정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문서ㆍ보안ㆍ관인관리 2.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 신원, 재산 등록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4. 진정, 건의 등 행정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5.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6.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임면(인사ㆍ징계)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 9. 인사에 관한 사항 10. 의원연수ㆍ교육에 관한 사항 11. 외부 표창에 관한 사항 12. 의회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 13. 충남시군의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4. 기타 다른 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의사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3.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4.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5.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6.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7.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8. 의사운영계획 수립ㆍ조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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