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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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용 드론"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중촉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제9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농업기계 3. "농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영농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드론영농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용 드론 보급 및 확산 지원 2. 드론영농 전문인력 양성 3. 드론영농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지원 4.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예찰·방제 5. 드론영농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6. 그 밖에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