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5-0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5.24.>

제3조

제3조 <삭제 2019.5.24>

제4조 일시 사용신고

제4조(일시 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5.24.>

제5조 하수관거 준설 등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등

제6조(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등) ① <삭제 2019.5.24>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군수의 공사시행

제7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시행 등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드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8조 배수설비의 시공

제8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시공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법 제27조에 따라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제9조(배수설비의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붙여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5.24., 2024.12.2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로써 신청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9.5.24>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10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1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5.24.> ④ 하수도 사용자 중에서 학교(초·중등 교육법 제2조의 초·중·고)에 한정하여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일반용의 1단계 세제곱미터당 단가만 적용한다. <일부개정 2019.5.24., 2025.2.28.>

제12조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 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일부개정 2019.5.24.> ⑤ 계측기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 징수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