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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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기미집행대지보상추진단)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업무의 종합적·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기미집행대지보상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조(추진단 구성 및 임기) ① 추진단 구성은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도시디자인국장으로 하며, 구성원은 다음 해당자를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 3. 15., 2018. 12. 26., 2022. 12. 30.> 1. 예산부서 담당과장 및 팀장 2. 도시계획시설사업부서 담당과장 및 팀장 ③ 추진단의 운영은 순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의 폐지일까지로 한다.
제4조(추진단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대지보상 우선순위 결정 2. 매수 청구대지의 매수여부 심의 및 결정 3. 불필요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존치, 변경, 폐지 등
제5조(추진단 운영) 추진단은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18. 3. 15.> 1.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2. 대지보상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서기는 도시계획팀장으로 한다.
제6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