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 「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통영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3.)
통영시 · 공포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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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 「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통영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 2024. 9. 30.>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ㆍ개조 및 수선ㆍ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 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삭제 <2024. 9. 30.>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회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 및 저수조 탱크가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세대별 또는 점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30.>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일반상가,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급수설비 소유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등이 계량기 설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0., 2020.11.6., 2023.6.30.)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또는 점포의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검침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③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 시행 전 세대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시에서는 급수시설의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통영시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에 따라 공사를 위탁하여 시공하게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20.11.6.) ③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현장 참석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시장은 노후시설의 정비와 급수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통영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 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 공사비용(계량기 대금을 포함한다)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5.5.6.)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준공과 동시에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 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주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