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통영시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5-0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의 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이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후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2. “물가안정참여업소”란 개인서비스업소 중 통영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3. “지정기준” 이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의 신청 및 추천, 지정절차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2. 28.]

제3조 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정 및 취소에 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② 물가안정참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지정 및 취소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통영시가 권장하는 가격 이하 기준 2. 영업장 위생ㆍ청결 기준 3. 종사자 친절도 기준 4. 지역사랑상품권 취급 여부 등 공공성 기준 5. 그 밖에 물가안정참여업소 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전문개정 2025. 2. 28.]

제4조 지정제외

제4조(지정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4.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제5조 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한다. <개정 2025. 2. 28.>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8.>

제6조 이용활성화

제6조(이용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8.> ③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로 지정된 업소에서는 지정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제7조 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1.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2. 폐기물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3. 상·하수도 사용료 지원 4.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급 5.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감면제도 등의 안내 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영업자 등의 책무

제8조(영업자 등의 책무)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위촉한 물가모니터요원의 지정기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2. 28.]

제9조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지원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지원)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1.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 지정기준 조사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시장이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5. 2. 28.]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2. 2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