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통영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0.11.12)
통영시 · 공포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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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통영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0.11.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12)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0.11.12, 2013.12.30)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0.11.12)
제3조(기금의 조성) 통영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1.12)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0.11.12)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0.11.12)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11.12, 2013.12.30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수립) ① 영 제62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 등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2, 2013.12.30 ② 기금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별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 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0.11.12)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5. 2. 28.>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삭제 <2025. 2. 28.>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① 기금은 영업자 중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2., 2013. 12. 30., 2025. 2. 28.> ② 융자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11.12) ③ 융자금은 융자 대상자의 시설개선 소요 자금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1.12) [제목개정 2025. 2. 28.]
제8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금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융자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 금융기관에 기금을 위탁관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위탁관리 시에는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2)
제10조(사후 관리 등) (개정 2010.11.12)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 지원자에 대하여 지원 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기금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허위로 기금을 융자 받거나 융자 사업 목적 외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일시 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0.11.12)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용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9.22)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 관련 각 단체의 대표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3. 12. 30., 2025. 2. 28.>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