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비롯해 보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28.>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5.2.28.]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1.8.10.] [제2조에서 이동 2025.2.28.]

제4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7호에서 ‘특별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市場)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보행자 입체횡단시설 현황 3. 보행자길의 불법주차현황 4. 소음, 악취, 분진 등의 보행불편 유발 요소 5. 보행환경 낙후지역 현황 6.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1.8.10.> 1. 역사, 문화, 지형 등 지역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낙후지역의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5.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2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

제5조의2(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대구광역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2.10.11.>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8조의3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대구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서 대신하여 심의ㆍ조정한다. [본조신설 2021.8.10.]

제5조의3 보행안전 교육 및 홍보

제5조의3(보행안전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보행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자 의식개선 및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2.28.]

제5조의4 보행안전 시설의 설치

제5조의4(보행안전 시설의 설치)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2.28.]

제6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제6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군수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구청장과 군수는 해당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를 위해 해당사업의 시행 전에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할 때에는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 2. 공동체의 교류 증가, 보행활력 증진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7조 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등

제7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의 범위나 규모 등의 결정을 위해 관련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

제8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 ① 시장·구청장·군수(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는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이하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을 통합·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공공시설물등을 통합·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해당 도로구간 사업시행 전 관련 협의나 심의 등에서 해당 도로구간의 사업시행에 공공시설물등의 통합·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 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10.11.> 1. 도로·교통 관련 부서의 공무원 2. 대구광역시경찰청 또는 해당 도로구간을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시설관련 공무원 3. 해당 도로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등의 관리기관의 직원 4. 해당 도로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5.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제9조 협의회 의장의 직무

제9조(협의회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