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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2.>

제2조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공고

제2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장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실적 제출

제3조(운영실적 제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간 운영실적을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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