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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산업의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삼”, “인삼류”, “인삼제품류”란 각각「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인삼산업”이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삼 관련 법인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인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인삼산업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인삼산업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ㆍ자재ㆍ장비의 현대화 2. 가공ㆍ유통ㆍ수출ㆍ판로지원 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인삼 관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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