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4, 2013.7.26, 2015.12.31., 2022.3.4.><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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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4, 2013.7.26, 2015.12.31., 2022.3.4.><개정 2023. 6. 9.>
제2조(기본이념) 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 계승해 나간다.<개정 2022.3.4.><개정 2023. 6. 9.> ② 강원자치도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도록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조성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본항신설 2022.3.4.]<개정 2023. 6. 9.> ③ 강원자치도는 모든 사업활동 및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2.3.4.]<개정 2023. 6. 9.> ④ 강원자치도의 모든 시책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3.4.]<개정 2023. 6. 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개정 2013.7.26., 2022.3.4.> 1. “지구환경보전”이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3.7.26., 2022.3.4.> 2. “사전배려의 원칙”이란 환경이나 사람의 건강에 대하여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충분한 과학적 확실성의 결여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비용대비 효과적인 조치를 지연시키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22.3.4.>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 및 시행할 때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강원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3.7.26., 2022.3.4.><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6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과 「시ㆍ도 환경계획 수립지침」(이하 “환경계획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제1항의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때 자연적ㆍ사회적 여건 및 환경기준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검토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2.3.4.] ③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을 수립할 때 강원자치도의 능력 범위 안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을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2.3.4.]<개정 2023. 6. 9.> ④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을 수립할 때 법 제7조에 따른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통해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2.3.4.] ⑤ 도지사는 시·군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조정하고,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강원자치도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3.4.]<개정 2023. 6. 9.>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에 노력하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2022.3.4.>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이나 폐기되는 물건의 환경오염을 낮추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개정 2013.7.26, 개정2015.12.31.> ④ 사업자는 도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강원자치도의 환경보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2.3.4.><개정 2023. 6. 9.>
제6조(도민의 권리) ① 도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5.12.3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3.4.] ② 도민은 강원자치도 환경보전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강원자치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3.7.26, 개정 2015.12.31., 2022.3.4.><개정 2023. 6. 9.>
제7조(도민의 책무) ①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5.12.3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3.4.] ② 도민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3.4.> ③ 도민은 강원자치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④ 도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이 쾌적하게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 등의 역할)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청소년이 환경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하도록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3.4.] ② 환경관련단체는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오염 감시, 홍보 등의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5.12.31., 2022.3.4.>
제10조(환경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7.26., 2017.8.4., 2022.3.4.> 1. 도민, 사업자, 환경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것<신설 2022.3.4.> 2.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할 것<신설 2022.3.4.> 3.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신설 2022.3.4.><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각종 주요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4.> [제목개정 2017.8.4.]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2.3.4.]
제11조(환경조사 및 연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환경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정비하고,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2.3.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경의 질을 조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도민, 환경관련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3.4.> ③ 도지사는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과학적인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그 성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3.4.> ④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자원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3.4.><개정 2023. 6. 9.>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의 환경여건에 적합한 강원자치도 환경기준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할 수 있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3.4.><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강원자치도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강화된 세부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2.3.4.]<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