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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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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양치유자원 현황ㆍ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해양치유시설의 개발 및 유치에 관한 사항 4. 해양치유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재정확보 5.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치유 관련 교육ㆍ홍보 2. 해양치유서비스의 개발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3.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제6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① 도지사는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을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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