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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평택시 · 공포일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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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5., 2024.2.29.)

제2조 보존 및 활용계획 등의 수립

제2조(보존 및 활용계획 등의 수립) ① 「평택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15., 2013.9.17., 2024.2.29.) 1. 무형유산 보존 방향 및 정책(개정 2024.2.29.) 2. 전승, 교육 및 지원에 관한 계획 3. 공연, 전시 및 국내외 교류 등에 관한 계획 4. 홍보활동에 관한 계획 5. 그 밖의 무형유산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24.2.29.) ② 무형유산 보유단체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전승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13.9.17., 개정 2024.2.29., 2025.03.01.)

제3조 전수장학생 추천

제3조(전수장학생 추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유단체 및 보유자가 전수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9.17., 2024.2.29.) 1.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력서 2. 추천자의 상세한 추천의견서

제4조 전수장학생 선정

제4조(전수장학생 선정) ① 무형유산 전수장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평택시 무형유산 보존및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 결정한다. (개정 2024.2.29., 2025.03.01.) 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평택시에 거주하는 사람(개정 2009.12.31, 2013.9.17., 2025.03.01.) 2.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개정 2009.12.31., 2013.9.17., 2024.2.29., 2025.03.01.) 3.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무형유산 전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 (개정 2025.03.01.) 4. 향후 무형유산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25.03.01.) ② 전수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장학금은 반기별로 연 2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9.17.) ③ 무형유산 전수장학생의 선발연령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제5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조례 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9.17., 2024.2.29.) 1. 무형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개정 2024.2.29.) 2. 무형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의 주소·성명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 (개정 2024.2.29.) 3.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사유 4. 사업계획서 또는 사진 5. 소요경비 및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조 이동 2025.03.01.]

제6조 보조금의 교부 결정

제6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9.12.31.) 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조 이동 2025.03.01.]

제7조 보조금 결정의 변경·취소

제7조(보조금 결정의 변경·취소)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조 이동 2025.03.01.]

제8조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제8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승계받은 사람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12.31.) [조 이동 2025.03.01.]

제9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제9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완료, 폐지의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3.01.) [조 이동 2025.03.01.]

제10조 사업비 정산검사

제10조(사업비 정산검사) ①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 되었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②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 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조 이동 2025.03.01.]

제11조 전승지원금 등 지급기준

제11조(전승지원금 등 지급기준) ① 조례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승지원금 지급대상별 지원규모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12.31., 2013.9.17., 2025.03.01.) ② 특별지원금은 시의 전통문화로서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알리는 성과를 거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2025.03.01.) ③ 무형유산보유단체 및 보유자는 조례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승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전승회원의 등급 및 등급별 기준액을 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9.17., 2024.2.29., 2025.03.01.) [조 이동 2025.03.01.], [조 제목 개정 2025.03.01.]

제12조 전승회원의 선발

제12조(전승회원의 선발) 무형유산 보유단체는 전승회원을 선발하고자 할 때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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