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울릉군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 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2. 7, 2009. 6. 11, 2019. 4. 1, 2021. 8. 13>
울릉군 · 공포일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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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울릉군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 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2. 7, 2009. 6. 11, 2019. 4. 1, 2021. 8. 13>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출장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5. 3. 1.>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당직사령”이란 군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 근무자를 총괄ㆍ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21. 8. 13, 2025. 3. 1.> 2.“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9. 4. 1., 2025. 3. 1.> 3.“당직명령자”란 군 본청은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소속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 3. 1.> 4.“재택당직”이란 일직과 숙직의 근무를 일정시간 동안 지정장소에서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한 후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3. 1.> [본조신설 2015. 5. 20] 5.“상황유지근무”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3. 1.]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6. 2. 7, 2021. 8. 13>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시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5. 5. 20, 2021. 8. 13> ④ 본청의 당직사령은 상황유지근무를 하며, 상황유지근무자 이동전화 또는 자택전화를 통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개정 2025. 3. 1.> [본조신설 2021. 8. 13.] ⑤ 읍ㆍ면ㆍ보건의료원을 제외한 직속기관, 사업소의 (과)장은 본청의 당직사령에 편성되며, 읍ㆍ면의 장은 관할지역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청 당직자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본조신설 2025. 3. 1.]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긴급한 민원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5. 20, 2021. 8. 13>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대체휴무는 월 1회로 제한하며, 연속하여 1일을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신설 2021. 8. 13> ③ 재택당직자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휴무를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21. 8. 13> ④ 독도에 근무하는 당직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 8. 13>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3. 1.>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개정 1992. 9. 7> 1. 군본청 가. 일직 <개정 2025. 3. 1.> 1) 당직사령(4,5급): 1명(상황유지근무) 2) 당직반장(6,7급): 1명 <개정 2018. 8. 24., 2025. 3. 1.> 3) 당직원(8,9급): 1명 <개정 2010. 12. 10., 2025. 3. 1.> 4) 당직기사: 1명 [본조신설 2025. 3. 1.] 나. 숙직 <개정 2025. 3. 1.> 1) 당직반장(6,7급): 1명 <개정 2010. 12. 10, 2018. 8. 24., 2025. 3. 1.> 2) 당직원(8,9급): 1명 <개정 2010. 12. 10., 2025. 3. 1.> 다. 삭제 <2025. 3. 1.> 2. 울릉군 스마트시티 관제센터 <개정 2025. 3. 1.> 가. 일직 <개정 2025. 3. 1.> 1) (토요일, 공휴일) <개정 2010. 12. 10> 가) 당직원(6급이하): 1명 <개정 2010. 12. 10., 2021. 8
제6조의2(당직비 지급)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 포함)에 대한 당직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5. 5. 20, 2021. 8. 13>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가 발령하고 소속 실·단·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3., 2024. 7. 8.> ② 소속 실·단·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곧 동일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8.>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3> ② 당직사령(기타 소속기관은 당직반장)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 ③ 당직사령(기타 소속기관은 당직반장)은 당직근무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 1. 야간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교대근무)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3., 2025. 3. 1.> 1. 일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일직 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5. 3. 1.>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기타 시간은 전후반 구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개정 2021. 8. 13., 2025. 3. 1.> 3. 삭제 <2025. 3. 1.>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3>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8. 13>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실 전화번호의 당직용이동전화에 착신통화전환조치 및 이상유무 등을 확인하여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5.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