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수구 · 공포일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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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제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 사업체, 법인, 비영리법인·단체에 소속한 사람 다.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3.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14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 나.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제4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절차와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②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예산과정의 주민참여 등) 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는 구청장이 편성하는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경비와 인건비는 제외한다. ②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 <개정 2025. 3. 4.> 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제8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 15일 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②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관한 사항 2. 예산과정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에 관한 사항
제9조(주민제안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제6조에 따라 주민이 사업을 제안(이하 “주민제안사업”이라 한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제안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1.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우선 선정 2. 사업의 기대 효과가 주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 우선 선정 3. 이미 설치·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제외 4. 개인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제외 5. 특정단체 및 개인을 지원하거나 특정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외 6. 국·시비 매칭 보조 사업 제외 ③ 구청장은 주민제안사업을 선정하는 경우 사업의 공익성, 수혜도, 시급성, 효과성, 신뢰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제10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제11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제1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 재정, 예산, 행정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구의 예산편성 관계 공무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으로 한다)으로 위촉할 경우 성별ㆍ지역별ㆍ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하며,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2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