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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연수구 · 공포일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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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제8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발대상

제2조(선발대상) ① 모범공무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3조 추천 및 선발

제3조(추천 및 선발) ① 모범공무원 추천은 의회사무국장이 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는 대상자의 행적, 직무 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으로 실제 재직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③ 모범공무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제13조에 따른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명 이내로 선발한다. 다만,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포상 등

제4조(포상 등) ① 의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60만 원으로 하고, 그 지급 방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이나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연수사랑상품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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