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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연수구 · 공포일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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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대리

제2조(직무대리)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출장, 휴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5. 3. 4.> 1. 삭제 <2025. 3. 4.> 2. 삭제 <2025. 3. 4.> 3. 삭제 <2025. 3. 4.> ②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출장, 휴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순위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대리한다. <신설 2025. 3. 4.> ③ 의회의 사무국장이 결원, 휴가, 출장(이하 “사고”라 한다)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국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25. 3. 4.> ④ 담당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25. 3. 4.>

제3조 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5. 3. 4.>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3. 4.>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신설 2025. 3. 4.>

제4조 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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