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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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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15.> 1. “학술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수립ㆍ개발 또는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시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 등 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시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각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1. 15.>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도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역할과 의무

제4조(역할과 의무) ① 주관부서는 용역을 실행하고, 총괄부서는 종합관리한다. <개정 2025. 3. 4.> ② 주관부서는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4.> ③ 총괄부서 장은 용역사업을 종합관리하기 위해 용역사업관리부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학술연구용역사업 관리부(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25. 3. 4.>

제5조 위원회 설치 등

제5조(위원회 설치 등) ①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1. 15.> ② 위원회의 기능은「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3. 4.> 1.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용역결과의 평가, 활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용역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학술연구용역 심의 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 청취

제7조(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자 및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 11. 15.> 1.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9. 11. 15.>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15.> [제목개정 2019. 11. 15.]

제9조 용역과제의 선정

제9조(용역과제의 선정) 주관부서가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존 연구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10조 용역 심의요청서의 제출

제10조(용역 심의요청서의 제출)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술연구용역 심의요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회의개최 20일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용역의 주요 내용 3. 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6. 용역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7. 그 밖에 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11조 용역의 심의기준

제11조(용역의 심의기준)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연구용역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용역의 적합성 2. 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2조 용역실명제

제12조(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실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4.>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장, 담당주사, 담당자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중간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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