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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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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안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안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3. 4.]

제2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안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1. 6., 2016. 4. 7., 2025. 3. 4.> 1.「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타인의 위탁에 따라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추정금액 1천만원 초과인 학술용역(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 연구사업을 위한 용역) 나.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인 종합기술용역(도로, 철도, 하천,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 다.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공사설계용역(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 1. 2, 2014. 11. 14., 2017. 5. 18., 2019. 10. 28., 2020. 7. 10., 2024. 12. 31.> 1. 기획경제실장, 안전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도로교통국장 2. 시의회 의원 3명 3. 예산·회계·재정·용역 등에 관한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신설 2025. 3. 4.>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5. 3. 4.]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제6조 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6조는 삭제, 제7조에서 이동 2025. 3. 4., 제목개정 2025. 3. 4.〕

제7조 의견의 청취 등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3. 4.〕

제8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제8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① 안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의 심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안양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3. 4.]

제9조

제9조 삭제 <2025. 3. 4.>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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