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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5-03-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안양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안양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통보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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