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2. 28.>
하남시 · 공포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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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2. 28.>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동 및 통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 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1.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경비 3.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국내외 연수ㆍ훈련경비 4. 그 밖의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3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대부)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ㆍ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2. 28.]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6.>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제6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