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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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조례 제4조의3에서 규정한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에는 자원봉사센터소장(이하“센터소장”이라 한다)과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으로, 위촉직에는 임실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인, 자원봉사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②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제4조(기구와 정원) ①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소장 1인과 운영요원을 3인 이내로 둘 수 있다. ②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자격기준) 센터소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별표2〕와 같다.
제6조(위촉 등) ①조례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센터소장을 선임할 경우 규칙 제5조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군수가 위촉한다. ②면접심사위원은 부군수,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 그리고 3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③센터를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직원은 규칙 제5조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군수가 채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소장과 협의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으며, 기타의 경우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④센터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임할 수 있고, 센터직원의 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군수가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자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보수지급) ① <삭제 2022.11.1> ② 센터소장과 직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2.11.1> 1. 센터소장 : 일반직 공무원 5급 1호봉 상당 <신설 2022.11.1> 2. 사무국장 : 일반직 공무원 6급 상당 <일부개정 2022.11.1> 3. 사 원 : 일반직 공무원 9급 상당<일부개정 2022.11.1> ③센터직원의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한다. 다만,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별표 3〕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의 기준에 의거 경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④기타 보수, 수당 등 인건비 전반에 관한 사항과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직원의 복무) 센터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 전반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임실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위탁 운영시 복무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제9조(공인의 비치) ①센터에는 센터의 직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 가로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2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새긴다. ③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하며 공인을 분실, 소멸 또는 갱신할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재교부 요청을 한다. ④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조례 제6조제5항에서 규정한 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은 센터소장과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및 기타 자원봉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센터소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센터소장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일신상의 이유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