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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해남군 · 공포일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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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조례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상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에 설치될 때에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가의 시설내에 설치한 급수시설로서 옥외시설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3. 인근 주민 동의서(인근 주민에게 지장 및 피해가 있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요청한 서류(건축허가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급수관 구경 등을 수용가의 의사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4조 공용급수설비의 신청 및 관리 등

제4조(공용급수설비의 신청 및 관리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용급수설비를 허가받은 사람은 급수 개시 전일까지 관리인을 지정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관리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④ 공용급수설비를 전용급수설비로 변경하여 급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 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 급수공사의 범위

제5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6조 급수설비의 설치위치

제6조(급수설비의 설치위치) ① 수도계량기, 흡수정ㆍ저수조, 가압장치의 설치위치는 급수를 받고 있는 건물의 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의 수도계량기는 대지경계선 또는 담장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③ 흡수정ㆍ저수조, 가압장치는 주 계량기 다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급수공사 관급자재의 범위

제7조(급수공사 관급자재의 범위 )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급수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급수관 2. 계량기 3. 급수전 4. 분수전 5. 보호통 6. 지수전 7. 각종 밸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시공자재검사 및 준공검사

제8조(시공자재검사 및 준공검사) 조례 제9조제3항 및 제10조의 시공자재검사 및 준공검사는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1. 4. 15.> <개정 2023. 11. 1.>

제9조 급수설비의 기부

제9조(급수설비의 기부)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급수공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하여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급수공사비 정액제

제10조(급수공사비 정액제) 조례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급수공사비 정액제는 급수관의 구경 및 시설연장 등에 의하여 산출한 공사비로 한다.

제11조 공사비의 납부

제11조(공사비의 납부) 조례 제13조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급수공사비납부서와 함께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급수공사의 하자보수

제12조(급수공사의 하자보수) 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업자의 보수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급수공사의 하자 등으로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군수는 시공업자 입회하에 즉시 하자확인을 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담보책임기간 중의 하자이면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시공업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군수는 급수공사대행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5조제4항의 하자보수 보증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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