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해남군 · 공포일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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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제2조(포상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지원업무 수행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군민(외국인 포함)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해남군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모범 공무원)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 2. 행정실적을 크게 거양한 자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 4. 대민봉사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자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 행한다. <개정 2023.7.3.>
제5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장, 상장으로 한다. <개정 2023.7.3.>
제6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증서 또는 패(牌)를 수여한다. <개정 2023.7.3.>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7.3.>
제7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 3. 해남군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자 4.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및 학교장이 추천한 자 <개정 2023.7.3.>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1.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공적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헌신적인 봉사로써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널리 선양시킨 군민이나 기관·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9조(공로장)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3. 7. 3.> <개정 2025. 3. 4.> 1. 퇴직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 2.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한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 3.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매우 크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제10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11조(포상 시기) 포상은 의회 개원 기념식과 의회 개회식 때 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2조(대상자 추천) ①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장이 행한다. ② 제1항에서 의회사무과장의 추천은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ㆍ단체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의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