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3>
영주시 · 공포일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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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7., 2025. 3. 4.> 1. "외국인"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 3. 3>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 3. 3>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 3. 3> 4.“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신설 2010.08.20> 5.“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신설 2010.08.20, 일부개정 2017. 3. 3> 6.“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신설 2010.08.20><개정2015.12.23, 2019.12.24> 7.“사업개시일”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부가가치세법」제8조에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3>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5.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 <일부개정 2017. 3. 3> 6.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신설 2017. 3. 3> 7.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12.23>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8.3.27, 2023.6.30.> 1. <개정 2015.12.23>,<삭제 2023.6.30.> 2. <삭제 2023.6.30.> 3. <삭제 2023.6.30.> 4. <개정 2015.12.23>,<삭제 2023.6.30.>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23.6.30.> 1. 투자유치 업무 관련 국장 2. 영주시의회 및 경상북도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당연직위원 및 시·도의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7. 3. 3>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8.10>
제7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7. 3. 3., 2024. 5. 7.>
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
제11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7. 3. 3>
제12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10.08.20> 1.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개정 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