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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한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5-03-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2급감염병인 한센병에 대한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한센인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센병관리사업

제2조(한센병관리사업)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센병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한센병의 조사ㆍ연구사업 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5. 한센병 치료 전문진료소의 설치ㆍ운영 6. 신규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7. 그 밖에 한센병의 관리에 필요한 사업

제3조 사업의 위탁

제3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2조의 한센병관리사업을 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사업보고

제4조(사업보고) ① 협회는 수탁사업에 대한 실적 및 정산을 다음 연도 2월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한센병 진료를 위한 이동진료를 실시하였을 경우 한센병이동진료반 그날 활동상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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