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5-03-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7, 2015.10.2. 2016. 12. 30.>

제2조 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의 읍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6.8.7>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8.7, 2015.10.2.>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 4.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5.10.2.> 5.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견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신설 2016. 12. 30.> 6. 그 밖에 읍ㆍ면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신설 2016. 12. 30.>

제3조 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16. 12. 30.>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15.10.2.> 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06.8.7> ④ <삭제 2016. 12. 30.>

제4조 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88. 2. 22 조례 제1019호, 2006.8.7, 2015.10.2.>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 2. 22 조례제1019호, 2006.8.7, 2015.10.2>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도우미 현장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고, 월정수당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6. 12. 30.>

제4조의2 사기진작

제4조의2(사기진작) ① 이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③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이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ㆍ외의 연수,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이장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2년에 1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3. 4.> [본조신설 2006.8.7] <개정 2015.10.2. 2016. 12. 30.>

제5조 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관련된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6.8.7, 2015.10.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