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5-03-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4.>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정수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해당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3.4.> 1. 해당 읍ㆍ면ㆍ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동 분동 시에는 기존 행정동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기간 혹은 사업자 종사 경력을 인정한다. <신설 2025.3.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5.3.4.> 1.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3.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4.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제21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제8조 위원선정위원회

제8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읍·면·동별로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현 주민자치회 위원과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읍ㆍ면ㆍ동장 추천자 3명 이내 2.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추천자 4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1명을 각각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2. 공정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선정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정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4.> 1. 공개추첨모집 위원 :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며,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 이상으로 함 2. 추천모집 위원 :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해당 읍·면·동 소재 주요기관 및 단체, 그 밖에 주민 공동조직 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며, 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4 이하로 함 ②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 추첨일 전 또는 추천일 전까지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각 5명 이내에서 정하되, 제1항제1호는 추첨방식으로, 제1항제2호는 선정방식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제10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를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회의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경합하는 경우 무기명 투표에 따라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의 방법은 제1항과 같다. ③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자치회장이 사임, 사고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자치회장을 재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선출된 자치회장의 임기는 전임 자치회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사무국

제11조(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사무국 운영을 위해 위원 중 사무국장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의 소집 및 준비 등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⑤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국 근로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주민자치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대상, 방법, 실시 시기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