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인 예방중심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치과 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랑구 · 공포일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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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인 예방중심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치과 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아동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2. “치과 치료지원”이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의 예방ㆍ 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치료지원비”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에게 진료 시 발생 되는 일정 금액의 지원비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 3.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 구강보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저소득층 아동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사업수행 및 범위)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통하여 정한다.
제6조(비용청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구청장에게 치료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3. 청구비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신청서는 구강관리 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 치료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과 및 의료관련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자 4. 보건소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지역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사업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지역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위촉 해제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치료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체를 대표하고 지역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