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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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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노인복지 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어야 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건강증진

제5조(건강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1. 노인 건강진단 사업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 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건강운동 연구 및 건강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그 밖의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회·문화활동 장려

제6조(사회·문화활동 장려)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1. 노인 자원봉사활동 참여 활성화 2. 노인 전용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3.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노인 스마트기기 활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5.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고용촉진 및 소득 보장

제7조(고용촉진 및 소득 보장) ① 구청장은 노인의 생활 및 직업안정을 위한 고용촉진 등의 생산적 활동과 소득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 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그 밖에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생산적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제8조(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이 노인관련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지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과 기능보강사업비 3.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9조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제9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 기능 등 권익 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경로우대

제10조(경로우대)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구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11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 노인 학대 예방

제12조(노인 학대 예방) 구청장은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피해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및 사후관리 3.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4. 노인 학대 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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