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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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노인복지 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어야 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건강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1. 노인 건강진단 사업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 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건강운동 연구 및 건강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그 밖의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회·문화활동 장려)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1. 노인 자원봉사활동 참여 활성화 2. 노인 전용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3.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노인 스마트기기 활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5.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고용촉진 및 소득 보장) ① 구청장은 노인의 생활 및 직업안정을 위한 고용촉진 등의 생산적 활동과 소득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 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그 밖에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생산적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이 노인관련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지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과 기능보강사업비 3.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9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 기능 등 권익 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경로우대)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구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노인 학대 예방) 구청장은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피해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및 사후관리 3.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4. 노인 학대 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