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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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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9., 2021.11.16. 2024.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1., 2024.12.31.>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자치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10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시행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5.3.5.>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다만,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명시된 의정보고회 및 같은 법 제141조에 따른 당원집회는 예외로 한다. 5. 운영과 활동과정의 투명한 공개

제4조 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제4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제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치계획은 제21조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전체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제5조 자치계획의 내용

제5조(자치계획의 내용) 자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4.12.31.>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행정사무 협의 계획 3.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4. 삭제 <2024.12.31.> 5.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 계획 6.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6조 자치계획의 효력

제6조(자치계획의 효력) ① 구청장은 자치계획을 해당 동 주민들이 합의한 공적인 종합계획으로 인정하고, 원활한 실행을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획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③ 자치계획의 유효기간은 다음 주민총회 개최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7조 설치 등

제7조(설치 등)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①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고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7.19., 2024.12.31.>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미디어, 기금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②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주민자치 업무 수행 중 발생된 수익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신설 2019.12.31.>

제9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9조(주민자치회 정수) ①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자치회장”이라 한다) 및 부회장(이하“자치부회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2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은 정원 외로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제10조 자치위원의 자격

제10조(자치위원의 자격) ① 자치위원은 제11조에 따라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1.16., 2024.12.31.>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직능단체 :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 있는 단체 2. 공공단체 : 법령에 따라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치위원으로 선정 될 수 없다. <신설 2021.11.16.>, <개정 2024.12.31.> 1.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제11조 자치위원의 선정과 위촉

제11조(자치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 자치위원은 주민자치학교를 6시간 이상 이수하고 자치위원 공개 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제12조에 따른 위원추첨위원회가 공개 추첨 방식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한 성별이 전체 자치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1. 삭제 <2024.12.31.> 2. 삭제 <2024.12.31.> ② 위원추첨위원회는 공개 추첨 방식으로 자치위원을 선정한 후 추첨을 통하여 예비후보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9.12.31., 2024.12.31.> ③ 구청장, 동장 및 주민자치회는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해당하는 위원을 전체 위원의 10분의 1 이내에서 우선선발하여야 한다. 이때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4.12.31.>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족 구성원 ④ 위원추첨위원회는 선정된

제12조 위원추첨위원회

제12조(위원추첨위원회) ① 자치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추첨위원회”(이하 “추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31., 2024.12.31.> ② 추첨위원회는 동장 및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16., 2024.12.31.> 1. 동장 추천 위원 2명 이내 2. 해당 동 학교·기관·단체의 추천 위원 2명 이내 ③ 추첨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19.12.31.> ④ 추첨위원회는 자치위원 선정절차 진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1., 2024.12.31.> ⑤ 추첨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동의 자치위원 추첨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4.12.31.> [제목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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