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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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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주택”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5. “공유주방”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공간 및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생활안전, 응급상황 대처 등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 2. 질병ㆍ외로움 예방, 돌봄 등 건강 지원사업 3. 공유주택, 주거정착 지원 등 주거 안정 지원사업 4. 공유주방 등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5. 식품 조리법 개발, 먹거리 제공 등 식생활 지원사업 6. 맞춤형 일자리, 경제적 안정 등 자립 지원사업 7. 문화ㆍ체육ㆍ여가 생활 지원사업 8.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 9.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제8조(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제7조의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3.5.>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3.5.>

제10조 지도ㆍ점검 등

제10조(지도ㆍ점검 등)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연 1회 이상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감독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5.]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3.5.>]

제11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들로 구성된 금천구 1인가구 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금천구 1인가구 신규사업 발굴 2. 금천구 1인가구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제안 3. 금천구 1인가구 사업 홍보 및 협력방안 모색 ④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3.5.>]

제12조 홍보

제12조(홍보)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금천구 소식지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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