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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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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다만, 어린이공원 외의 도시공원으로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어린이공원으로 본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어린이공원 관리·지원계획 수립

제5조(어린이공원 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관리·지원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수립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3. 모래시설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 위생상태 정비 4. 놀이기구 안전관리 정기점검 5. 수목 심기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방해하는 수목은 제외) 6. 취학 전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 설치에 관한 지원 7. 반려동물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에 관한 사항 8.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법 제49조에 따른 어린이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점검

제6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조치사항

제7조(조치사항)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어린이공원 관리의 위탁 방법, 위탁 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어린이공원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구청장이 정한 관리지침에 따라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어린이공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공원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실적이 우수한 수탁관리자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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