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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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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제2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제목개정 2022.05.03., 2024.06.28., 2025.03.05.] ①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24.6.28., 2025.3.5.>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제3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는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2.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2020.06.29.]

제3조의2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제3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며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며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9.27.]

제4조

제4조 삭제<2022.9.30.>

제5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5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2.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공제한다.

제6조 직접 사용의 범위

제6조(직접 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4.5.22.>

제7조 감면 제외대상

제7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제8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은 이 조례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감면 신청 등

제9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감면자료의 제출

제1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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