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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03-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무인식품판매점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식품판매점”이란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디지털결제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아이스크림점, 카페, 밀키트점, 휴게음식점 등 무인식품판매시설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무인식품판매점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 및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식품판매점의 위생환경 향상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위생환경 향상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등록·무신고 제품 및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에 관한 사항 2. 무인식품판매점 내 기계·기구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위생환경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무인식품판매점 위생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우수업소 선정 등

제6조(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무인식품판매점 위생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무인식품판매점 위생관리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무인식품판매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위생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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