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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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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사회복지협의회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 자원봉사사업 구축ㆍ운영 4.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공헌 관련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② 시장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5. 2. 28.>

제4조의2 공유재산의 우선임대

제4조의2(공유재산의 우선임대) 시장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2. 28.]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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