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음성군장학회를 설립하고 이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5.>
음성군 · 공포일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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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음성군장학회를 설립하고 이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5.>
제2조(장학회의 명칭 및 소재지) ① 재단법인 음성군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9.15.> ② 장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음성군청에 둔다.
제3조(재산) 장학회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임원) 장학회에 이사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공무원의 겸임)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장학회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장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3. 그 밖에 장학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장학금의 지급 대상 및 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금의 지급 대상은 음성군민 또는 음성군민의 자녀로 한다. <개정 2025. 3. 5.> ② 장학금 지급액과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 대상 및 세부기준은 장학회의 정관과 내부규정으로 한다. <신설 2025. 3. 5.> [제목개정 2025. 3. 5.]
제8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3. 5.>]
제9조(재산출연) 군수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3. 5.>]
제10조(회계연도)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3. 5.>]
제11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 예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계획서 검토 시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급이 음성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장학회의 자체적인 재원 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③ 장학회는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 3. 5.>]
제12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군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