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과 훈령·예규에 관한 절차·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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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과 훈령·예규에 관한 절차·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안”이란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의 작성, 의견조회 및 협의, 심사 등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3. “입법안”이란 자치법규를 입안하여 공포하기 전까지의 문서와 부속서류를 말한다.
제3조(입안원칙)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입법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한다. 2. 모든 입법안은 한글로 작성하되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규정에 따라 주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이나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경우에는 이를 선행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입안원칙에 관한 사항은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기준 등을따른다.
제4조(입법안의 작성)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작성형식은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른다. 1. 제정(개정·폐지) 이유 2. 주요내용 3. 제정(개정·폐지) 조례(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4. 관계 법령 및 참고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견수렴 및 관련부서 협의) ① 소관부서장은 자치법규 입안 시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 공청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장은 자치법규 입안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6조제3항의 사전심사가 끝나기 전에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안에 완료할 수 있다. 1. 「전주시 규제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심사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3. 「전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4.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산협의 5.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업무 및 자치법규등과의 충돌 여부
제6조(입법안의 심사) ① 소관부서장은 제4조의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입법안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1. 방침 결정문서 2. 중앙행정기관 지시공문 또는 표준안이 있는 경우 그 사본 1부 3. 입법예고 결과 문서 4. 사전승인·협의·인가 등 관련있는 경우 해당 관련공문 5. 제5조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결과문서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법안을 심사한다. 1. 제3조에 따른 입안원칙 적합성 여부 2. 제4조에 따른 입법안 작성 적합성 여부 3. 입법체계·형식·자구 등 형식 적합성 여부 4.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완료 여부 5. 상위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적합성 여부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한다. 1. 사전심사 : 소관부서의 입법안에서 도출된 문제점 보완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를 반영한 입법안을 심사하는 단계 2. 법제심사 : 입법예고 결과 등 필요한 입안 절차의 모든 결과가 반영된 입법안을 종합 검토하는 단계 ④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법제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토 의견서를 소관부
제7조(조례안의 입안) 조례안의 입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의원발의 조례안은 그렇지 않다. 1. 조례안 작성 2. 제5조에 따른 의견수렴 및 관련부서 협의 3. 제6조에 따른 조례안 사전심사 4. 입법계획의 수립 및 시장방침결재 5.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 6. 제6조에 따른 조례안 법제심사 7. 전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8. 조례안 확정 및 시의회 제출 9. 시의회 심의·의결 10. 시의회 의결 조례안 집행부 이송 11. 전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원발의 및 수정의결된 시장 발의 조례안에 한정함) 12. 입법상황보고 13. 조례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 14. 시보 게재 의뢰
제8조(규칙안의 입안) 규칙안의 입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준용 2. 입법상황보고 3. 시보 게재 의뢰
제9조(심의회 기능) 전주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10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 본청 실장·국장으로 한다.
제11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 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 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주시직무대리규칙」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회 회의) ① 심의회는 의장이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소집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과 관계있는 공 무원 등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