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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강진군 · 공포일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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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 4. 1.>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와 같이 구분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다음 각 호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공사의 입찰 및 계약 2.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입찰 및 계약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강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강진군의회의장(이하 “군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1건당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기타 1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1건당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기타 1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전출금,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인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 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부군수, 실·과·소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4. 4. 1.> ②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하는 회계부서와의 재정사항 합의 한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4. 4. 1.>

제7조 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 ②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관리훈령 별지 제37호서식의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및 신설 2024. 4. 1.>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및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및 계산서 작성) ① 지방회계관리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지방회계관리훈령 105조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일부개정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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