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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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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하여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차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양성의 기회 평등 라.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기회제공과 삶의 질 향상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증진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도시재생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제4조(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기업의 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5.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경제 기업 간의 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추진결과와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경영지원

제7조(경영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조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사업 등 위탁

제10조(재정지원 사업 등 위탁) ①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의 교육·훈련 및 제9조의 지원업무를 청도군 출연기관이나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우선구매 등 지원

제11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군의 소속기관 및 군 산하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제12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도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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