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1. 16.>
청도군 · 공포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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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1.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21. 11. 16.> 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1. 11. 16.> 3. “귀농인”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하던 65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위해 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 11. 16.> 4. “지원”이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도군 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 2. 귀농인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농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제4조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7.> 1.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귀농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 2. 28.> 2. 당연직 위원은 농협청도군지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농업인단체대표, 여성농업인단체대표, 귀농 또는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인사 중 5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구성된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종료와 동시에 해산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농귀촌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9조(운영 지원) 군수는 귀농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선진지·현장 견학 및 교육훈련 2. 조기정착을 위한 정보교류 및 화합행사 3. 귀농인의 농업경영개선 및 소득안정을 위한 농특산물 직판행사 4. 귀농 홍보를 위한 박람회행사
제10조(사업 지원) ① 군수는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5. 17.> 1. 청도 귀농인 희망 정착지원금지원사업 2.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3.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지원사업 4. 귀농인 마을주민초청행사지원사업 5. 귀농인 이사비용지원사업 6. 귀농인 농지 임차료지원사업 7. 귀농인 재능기부활동지원사업 8.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9. 그 밖에 귀농인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지원사업의 지원자격 및 선정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3. 5. 17.)
제11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귀농에 필요한 지원, 귀농홍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6.>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6.>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제12조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 11. 16.) [제목개정 2021. 11. 16.]
제12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영 제9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1. 11. 16.> 1. 지원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귀농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구축 및 통계생산사업 3. 도시민 유치지원, 귀농 활성화지원 등 시책사업 4.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 등 지원사업 5. 귀농 동아리 및 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6. 귀농인과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및 융합프로그램운영 7. 그 밖에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