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청도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5-0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에 거주하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림스타트”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취약 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아동위원”이란 법 제14조에 따라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다함께돌봄센터”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및 비용의 지원

제3조(책무 및 비용의 지원)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기념행사 등 아동 관련 행사 2. 법 제37조에 명시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 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청도교육지원청 또는 청도경찰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교사, 변호사,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사례결정위원회

제6조(사례결정위원회)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 및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드림스타트 사업

제8조(드림스타트 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드림스타트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2. 가정방문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대상 아동 발굴 및 아동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3.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및 지역사회 아동복지 네트워크 구축 4. 타 사업 간 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통합 및 조정 5. 그 밖에 군수가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청도군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드림스타트 사업의 총괄 및 조정을 위해 전년도 사업 수행내용, 금년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대한 사항 2. 사업지역 및 지원대상 확대, 서비스 지원, 예산 운용에 대한 사항 3. 지역자원 개발, 연계 및 관리, 지자체 내 광역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 4. 직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논의 5.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 심의 ② 위원회는 제24조의 청도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구성·운영

제10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나 기업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3.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제12조(아동복지기관협의체) ①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시 지역 내 아동복지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아동복지서비스 연계·조정을 위하여 아동복지기관협의체를 둔다. ② 아동복지기관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아동청소년분과 및 통합사례관리분과 또는 제4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