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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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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도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및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지원“이란 청소년의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관계 법령 등에 의거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청도군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2. 28.>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도경찰서 청소년 업무담당과장, 청도교육지원청 청소년 업무담당과장,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9.4.30., 2024. 7. 1.) 1. 청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청소년육성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3.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4.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6.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 등 지원 7. 청소년 지도위원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8.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임기 및 해촉

제5조(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9조 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위촉

제11조(위촉) ① 관내 청소년의 지도를 위하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도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 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서장, 학교장,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건전육성 및 선도보호 등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③ 지도위원수는 읍ㆍ면별로 10명 이내로 위촉하되, 읍면의 자연환경ㆍ인구ㆍ학교위치ㆍ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결격사유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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